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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교육비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환불규정에 의거하며,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환불한다.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가.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금이 없습니다.(해당 참여자 별도 확인필요)

        ->근로장려금대상자 자부담률의 50% 경감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부과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 물건을 미리 사두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창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템별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 다르기에 오픈마켓 쇼핑몰과정을 수강하시면 수업시간에 설명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급 필기 합격 후 실기는 1~2급 모두 응시 및 자격취득 가능합니다.

        상시검정은 응시기회를 더 제공하여 수험자께서 필기합격 유효기간이나 학습기간 등
        자격증 취득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것 입니다.
        정기검정은 연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공회의소에서 개설한 시험장에 방문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고,
        상시검정은 개설된 시험일정 중에 원하는 일정으로 시험을 접수한 후 상시검정장을 개설한 상공회의소에 방문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것입니다.

        국비교육의 경우 동일과정 재수강 규정이 있어 같은 과정으로 재수강이 어렵지만,
        전기(산업)기사 필기+실기 과정을 수강하였다면 단과로 필기, 실기 과정을 수강하시는 방법이 있고
        최대한 재수강하지 않도록 훈련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숭실창의인재개발원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사에 비해 과목수가 한과목 적지만, 이론자체는 전기기사와 동일하기 하며 전기기사에서 제어공학만 뺀
        동일한 강의이기 때문에 전기산업기사와 기사 커리큘럼을 나누지 않고 함께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기사 강의를 수강한다고 해도 전기산업 기사 기출 문제는 따로 제공되지 않고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를 구분하여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재는 기사와 산업기사 서로 동일하며, 제어공학을 제외하면 기사와 산업기사 문제가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개강일 2-3일전 훈련생 인원을 확인하여 배송받기 때문에 선지급은 어렵고, 개강 후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재를 따로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교재 구매가 가능하나,
        개강일시 까지 마음이 여유를 갖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전자,통신,기계 등 전공으로 하는 2~3년 전문대 졸업의 경우 졸업학년부터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
        4년제 대학교 관련학과 재학중인 경우 2학년 과정 마치면 응시가 가능하나
        자세한 인정 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소 3개월, 대략 6개월 정도 1년에 총 2회차 시험까지 보고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합격률이 낮은 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을 먹기보다
        기본 이론부터 탄탄하게 배워나가시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차 실기의 경우 주관식 필답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만 보아서는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0대 후반 ~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훈련과정이기도 합니다.
        국비수업 특성이기도 하나, 직장인의 경우 개인 브이로그, 자영업자(공인중개사) 홍보목적, 취업준비생(취업목적) 등
        다양한 훈련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 ~ 50대 분들이 많습니다.

        학습난이도는 초보자도 수강이 가능한 과정입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싶은 분들, 이론 내용을 실무와 함께 습득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 수강이 가능합니다.
        강사님의 설명과 함께 직접 따라하는 실습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기 되며 이해하기 쉬운 선생님 설명으로 어려움 없이 수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하며, 구체적 과정은 고용24 싸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로 4 모은빌딩 3,4층이며, 7호선 숭실대입구역 4번출구에서 5미터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스타벅스 숭실대점 건물 3층)

        고용24싸이트 > MY서비스 > 훈련관리> 온라인 수강신청이력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중인 과정 경우
        : 과정명 클릭시 나오는 팝업에서 수강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선발된 과정의 경우
        : 교육원으로 직접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수강신청은 (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수강신청 가능하며 이후 본원에 내방하시거나 유선으로 함께 자기부담금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강포기시 중도탈락으로 처리되어 국비지원금 20만원 차감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석률 80% 이상 달성 시 수료 가능합니다.

        현재는 실업자, 재직자 등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

        네, 아래와 같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www.work24.go.kr)가능합니다.
        * 신청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성적제외) 등 증빙 자료 제출(첨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같은 조 제5호는 제외)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 (유형)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

        일부 지원제외대상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일정임금 이상의 대규모기업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자,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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